용적률 완화에 이어서 일조사선 제한도 바꾼다?
작성일 : 2025-10-17

용적률 완화에 이어서
일조사선 제한도 바꾼다?
몇 개월 전 서울시는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했는데요.
야심 차게 시작했던 정책에 미소를 띠는 건축주분들도 있는 반면
쓴 웃음을 짓는 건축주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용적률 이외에도 다른 건축 법규의 제약이 많아
기존 건물을 디벨롭 하기에는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이 문제점을 알고 있기라도 한 듯 지난 4일 박홍근 국회의원 외 9명은
일조 사선 규정으로 인한 현실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현행 일조권 규제에 따르면
건물은 높이 10m 이하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높이 10m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2 이상
이격하여 건축하도록 정의하고 있어
사실상 법과 현실의 괴리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는데요
덧붙여 실제 서울시의 주거용 건축물 중 58%는
일조 사선 규정을 위반하여 무단 증축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되는 법안은 다음과 같은데요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이격)
2. 높이 10미터 초과 17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격)
3. 높이 17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격)
사선 규제가 이처럼 대폭 완화되면 정비 사업 활성화는 물론,
사선 규제 위반 건축물 '양성화’까지 한 번에 풀릴 것으로 전망되며
주택 공급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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