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적률 완화 정책 시행!

작성일 : 2025-06-02

서울시 용적률 완화 정책 시행!

지금까지는 소문에 불과했지만 이제 진짜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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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5월 18일까지 서울시 소형 건축물에 대해

기존 2종 일반주거지역은 현행 200%의 용적률을 250%까지 상향하고

3종 일반주거지역은 현행 250%에서 300%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이 정책에 대한 질문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1. 혹시 면적에 제한이 있을까요?


아니요! 대지면적과 건축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다가구, 공동주택은

1세대당 전용면적 85m2 이하로 지어야 합니다.


2. 신축에만 해당되나요?


아니요! 기존 건물을 증축하는 경우도 다 해당됩니다!

다만 기존 건물에 증축을 진행하는 경우

건물의 전체 하중이 증가하므로

구조안전진단은 필수로 진행해야 하고

일조권 검토, 추가 주차장 설치 등

현행 기준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득과 실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데

저도 용적률을 더 늘릴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다만 ‘건축허가 변경’과 ‘건축신고 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더 늘릴 수 있으며 해당 부분도 마찬가지로

일조권, 주차장 증설, 구조 하중, 정화조 용량, 소방설비 설치 등

건축법을 따져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4. 지금 용적률 완화 설계를 받아놓고 추후에 착공해도 괜찮을까요?


착공 시기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현행법 기준, 허가 유효기간 2년을 적용받고

1년의 연장 기간을 활용한다면 총 3년간 허가가 유효한 것이죠

예를 들어 이 정책이 끝나는 28년 5월 18일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

이후 승인받은 날로부터 3년의 기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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